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버워치/표절 논란 (문단 편집) === 표절인가 오마주인가? === >'''원작을 알면 재미있는 것은 [[패러디#s-1]], 원작을 알리고 싶은 것은 [[오마주]], 원작을 감추고 싶은 것은 [[표절]].''' >- [[신경숙]] 표절 사태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댓글 위 문장이 논란을 끝낼 절대적인 근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과연 어떠한지 잘 생각해보자.[* 오버워치의 표절 논란의 경우 원작을 안다고 딱히 재밌지도 않고 블리자드가 원작을 알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애쉬 출시 당시 팀 포트리스 관련 언급을 통제한 것을 보면 오히려 원작을 감추고 싶어하는 쪽에 가깝다.] [[표절]]과 관련하여 많은 유저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법적인' 표절의 대상이 아니다'''. 아이디어의 표현, 즉 아이디어에 대한 독창적인 구축과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엄연히 '법적인 표절의 대상'만을 뜻 했을 때의 문제이고 기본적인 표절의 정의가 '다른 사람의 것을 지나치게 베껴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아이디어도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오마주와 표절의 경계는 애매한데, 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 실제로 아이디어는 법적인 표절의 대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소닉 시리즈]]를 포함한 모든 아케이드 게임은 [[마리오 시리즈]] 표절작이 되고, [[하프라이프 시리즈]]는 [[둠 시리즈]] 표절작이 되고, '''모든 현대 FPS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시리즈]] 표절작이 되며, '''단순 패러디''' 또한 '''저작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버워치를 팀 포트리스 2의 표절작이라고 억지로 간주한다면 팀 포트리스 2 또한 [[고전 FPS]]와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테면 [[솔저(팀 포트리스 2)|솔저]]와 [[데모맨(팀 포트리스 2)|데모맨]]의 시스템적 특징인 [[로켓 점프]]는 팀 포트리스 2의 독창적인 창작 시스템이 아니라 본래 고전 FPS에서 만들어진 테크닉을 차용한 것이다. 맵 곳곳에 회복/재보급 아이템이 특정 위치에 있는 것도 고전 FPS에서는 흔한 일이며, 애초에 팀 포트리스 자체가 퀘이크 모드로 출발한 게임이기에 '''저작권으로 물고 늘어지면 정말 할 말 없게 된다.'''] 원작에서 따온 것들 이외에 중요하고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지는 표절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다른 게임의 일부만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표절이 아닌 것은 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이의 작품을 따 온 후에 '영향받았다' '오마주했다'고 인터뷰한다고 해서 표절이 표절이 아닌 일이 되지도 않는다.'''[* 도둑이 네 물건을 훔쳤다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면책 사유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표절과 오마주의 경계는 불분명하며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살펴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분량 내지는 제작진의 인터뷰만으로 이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것은 원작자인 밸브쪽의 입장인데, 아무리 오마주네 이런부분은 다르네 한다고 해봐야 원작자가 문제삼으면 그것을 오마주라고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밸브쪽에서도 도타2를 서비스 하고 있는 입장에서 큰 소리 내기는 힘들고, ~~사실상 크로스 라이선스급~~ 법적으로 끌고가기도 어려우며 딱히 명확한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밸브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내지 않은 상태다. 좀 더 법률적인 쪽에서 봤을 때, 영문위키백과를 [[https://en.wikipedia.org/wiki/Video_game_clone|참고]]하자면, "개발자들은 그래픽, 제목,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디자인(쉽게 말해 프로그램이 작성된 방식)과[* 소스 코드 도용으로 무단 도용 판결이 난 사례들이 있기는한데 이 경우 원본과 주석(...)까지 일치했던 사례라 프로그래머가 코드 몽키보다 못한 수준으로 멍청한 게 아닌 이상 대놓고 도용을 해도 무단 도용 판결이 날 일은 거의 없다.] 게임 규칙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 Developers can copyright the graphics, title, story, and characters, but they cannot easily protect software design and game mechanics.]"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름이나 모습을 그대로 베낀다거나 혹은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확실하게 법적으로 걸고넘어질 수 있지만, 두 게임 사이에 플레이하는 규칙이 비슷하다는 정도의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게임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나열된 웬만한 부분은 도의적인 비난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표절이라는 판결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에서 언급된 [[도타 상표권 분쟁]]의 경우도 말 그대로 도타 자체의 이름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고, 영문위키백과의 해당 페이지에서 법적 분쟁이 벌어진 예시들의 경우에는 "look and feel", 즉 분위기와 생김새가 유사한 부분들이 크게 강조된다. 게다가, [[캡콤]]이 저작권을 주장했다가 패배한 예시에서, 몇몇 캐릭터의 경우 먼저 나온 작품의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캐릭터의 캐릭터성이 이미 공중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따 온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 the court further found that many of the characters in Street Fighter II were already based on public domain stereotypical fighters, and were in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법원은 스트리트파이터2의 많은 캐릭터들이 공공사용 가능한 기존 격투가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기에 부적당합니다.)]도 나왔다. 즉 이미 널리 퍼진 캐릭터성은 표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